청양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사고예방에 중점
[청양]청양군이 오는 6월 15일까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반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군은 중대재해예방TF팀을 중심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76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준수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및 의무교육 이행 여부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기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현업종사자 근무 사업장과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실시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업 전 안전교육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은 즉시 보완조치하고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안은 예방대책 수립과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과 업무처리 절차 마련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체계 및 유해·위험요인을 구체화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능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사업장별 맞춤형 지도를 위한 부서별 컨설팅 및 점검을 시행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향후 군은 7월 중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해 점검 결과 평가와 대응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선규 안전재난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처벌보다 사고예방을 위한 준비에 의미를 크게 둔 법"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추가 보완사항을 살펴 단 한 건의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한덕수 탄핵' 재판관들 의견 갈려…기각 5·인용 1·각하 2 - 대전일보
- 이재명 "국민들, 尹 군사 쿠데타로 잠 못들어…헌재 판결 납득도 의문" - 대전일보
- '한덕수 탄핵' 헌법재판관 엇갈린 판단…기각 5·인용 1·각하 2 - 대전일보
- 한덕수 권한대행 87일만에 복귀… 숨가쁘게 돌아간 정부세종청사 시계 - 대전일보
- 중산층 가계 여윳돈, 70만 원도 안 된다…5년만 최저 - 대전일보
- "1조원 넘는 돈 풀린다"…세종 스마트국가산단 보상절차 본격 착수 - 대전일보
- 여야, 韓탄핵 기각에 공방…"국민이 판단" vs "기록적 패배" - 대전일보
- 최근 6개월 '공동주택 하자'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 - 대전일보
- "프로야구 열기 후끈"…'선수 띠부실' 든 크보빵 3일 만에 100만 봉 팔려 - 대전일보
- 차세대 원자로 'SFR', 핵연료 피복관 난제 해결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