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상방역법 수정하며 방역체계 법적 정비 나서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의 안정세를 강조하는 가운데 방역 체계에 대해서도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 전원회의를 열고 의료체계와 비상방역체계를 점검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감정 기관들을 지도 통제하는 내용의 의료감정법이 채택됐고, 최대비상방역체계의 수립과 소독, 비상방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제한 사항 등을 더 구체화한 비상방역법이 수정 보충됐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당 정치국 비상협의회에서 의약품 공급 문제를 지적하며 사법, 검찰부문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비상방역법을 수정 보충한 것은 코로나19 방역 위반 행위 처벌을 위한 정비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지난 1월28일 19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개최됐다”면서 “코로나 국면에서도 국가 주요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한다는 모양새를 과시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의 평양 사무소도 지난달 30일 활동을 완전 재개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일 “현지 직원이 자택 격리 기간을 마치고 복귀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정오를 기점으로 평양의 봉쇄가 일부 해제되면서 이튿날인 30일부터 사무소 운영이 다시 가능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이틀째 10만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9만3180여명의 신규 발열 환자가 발생하고, 9만8350여명이 완쾌됐다고 보도했다. 사망자 집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의 신규 발열 환자 규모는 지난달 15일 39만2920여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만명 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말부터 10만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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