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중단' 둔촌주공 사태 중재안 제시..양측 '신중 모드'

조은임 기자 2022. 6. 1.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40여일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시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40여일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시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한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뉴스1

시가 직접 중재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논의됐다가 양측이 거부한 중재안은 코디네이터(중재자) 활동 보고서를 통해 나온 것이었다.

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SH·LH,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양측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범위에 한해 시의 결정을 따르라는 의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신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조합과 시공단은 시의 중재안에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조합 집행부 측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시공단은 이미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꺼리고 있는데, 중재안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조합의 계약 무효 소송 취하와 총회 결의 취소 없이는 공사 재개가 어렵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