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로 투표용지 촬영" 충주 투표소서 한때 소동

윤원진 기자 2022. 6. 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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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촬영해 소동이 벌어졌다.

1일 오전 6시55분쯤 칠금금릉동 3투표소인 칠금초등학교 체육관에서 70대 남성이 증거자료라며 투표용지를 촬영했다.

오전 8시쯤에는 교현2동 2투표소인 중앙중학교에서 5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수령 후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공직선거법 167조를 보면 선거인의 투표용지 촬영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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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충북 충주의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촬영해 한 때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은 칠금초등학교 체육관 투표소 모습.(충주시 제공)2022.6.1/©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촬영해 소동이 벌어졌다.

1일 오전 6시55분쯤 칠금금릉동 3투표소인 칠금초등학교 체육관에서 70대 남성이 증거자료라며 투표용지를 촬영했다.

선거 사무원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70대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남성의 사진을 삭제하고 촬영 사진 확인서를 작성 후 귀가조치했다.

오전 8시쯤에는 교현2동 2투표소인 중앙중학교에서 5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수령 후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해당 남성은 "투표용지 하단에 관리관 개인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이의 제기하겠다"고 따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남성에게 근거 법령 등을 안내했고, 남성은 정상적으로 투표한 뒤 투표장을 떠났다.

공직선거법 167조를 보면 선거인의 투표용지 촬영을 금지한다. 선거법에는 관리관 사인을 투표용지에 날인해 교부한다는 규칙이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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