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성추행범 아웃' 불법 현수막 설치하던 50대 남성 적발

이시우 기자 2022. 6. 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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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던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서 선관위로부터 표지를 교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에서는 동일한 불법 현수막 50여 장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천안과 아산 등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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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현수막 50여 장 발견..경찰에 수사 의뢰
선관위로부터 표지를 교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다량 발견됐다.(독자제공)©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던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서 선관위로부터 표지를 교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에서는 동일한 불법 현수막 50여 장도 함께 발견됐다.

이 현수막에는 '성추행범 #OUT(아웃)'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천안과 아산 등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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