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천안·아산서 불법현수막 설치 50대 수사의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과 아산에서 선관위 표지를 교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던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도선관위와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서 선관위로부터 표지를 교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과 아산에서 선관위 표지를 교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던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도선관위와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서 선관위로부터 표지를 교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67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표지를 부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량·규격·게시 방법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현수막에는 선관위로부터 받은 표지가 없고 붉은색으로 '성추행범 #OUT(아웃)'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광역단체장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같은 내용의 불법 현수막 50여 장을 현장에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와 경찰은 A씨가 이날 인근 천안에서부터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 현수막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예슬 "남편이 신혼여행이 유격훈련 같다고 하더라"
- 이승철, ♥아내 최초 공개 "할리우드 배우 같아"
- "사람 죽어 가는데"…차 살피는 '시청 사고 동승자' 태도 논란
- 안소희, 향수 뿌리는 이유 "담배 피우고나면 옷에 냄새 배"
- 결혼 발표 양재웅 "하니가 먼저 프러포즈 해"
- '음주운전' 김새론, 깜짝 근황…성수동 카페 매니저 됐다
- '하시4' 이주미, '시청역 참사' 감성글 뭇매…"부족한 배려" 사과
- 서유리 또 폭로 "전남편 최병길 아이는 딴 남자랑 가지라고"
- 김민재, 이효리 닮은 아내 공개…두 자녀는 붕어빵이네
- 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前 여친 강간 상해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