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인데 후보자 전화·문자, 합법일까?

제주방송 신동원 2022. 6. 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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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투표일에도 출마자들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는 선거구가 아닌 곳의 후보들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도 무차별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ARS 전화를 이용해 후보자의 육성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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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투표일에도 출마자들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는 선거구가 아닌 곳의 후보들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도 무차별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연 합법일까요?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투표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깁니다. 

다만, 전화의 경우 '투표 독려'는 가능하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ARS 전화를 이용해 후보자의 육성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화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기호나 선거 구호 등을 말할 경우 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기호, 선거 구호 등을 넣을 경우에는 지지, 추천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다만, 정당명과 후보자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는 허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법이 허용한  방식에 한해서 선거 운동 기간 외에도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표 독려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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