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 패소자 '증거조사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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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정확한 심판진행에 필요한 증거조사 활성화를 위해 패소자의 증거조사 비용 부담을 골자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는 심판당사자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돼 승소할 경우에 심판당사자의 증거조사 비용 부담이 줄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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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1일부터 시행
대리인 보수 비용계산방식도 개선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정확한 심판진행에 필요한 증거조사 활성화를 위해 패소자의 증거조사 비용 부담을 골자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심판절차에서 위·변조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진행해도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는 심판당사자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돼 승소할 경우에 심판당사자의 증거조사 비용 부담이 줄게됐다.
또 대리인 보수 비용계산방식도 개선했다.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어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특허청은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 감면(면제)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 심판청구료 감면 또는 면제시에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 보수 상한액이 줄어들지 않게 했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돼 더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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