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276만 곳에 17조388억원 지급..신청률87.9%

최오현 2022. 6. 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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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률이 87.9%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을 시작한 지난달 30일 이후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284만개사가 신청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고 이날 0시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접수하고 있다.

오는 2일부터는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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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1일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모습. [연합뉴스]

1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률이 87.9%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을 시작한 지난달 30일 이후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284만개사가 신청했다. 이 중 276만곳이 17조388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날까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323만곳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7.9%, 지급률은 85.4%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토대로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는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고 이날 0시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접수하고 있다.

오는 2일부터는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한 ‘확인지급’은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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