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방탈출·키즈·만화 카페' 화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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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는 6월 8일자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신규 지정된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곳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에서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를 변경하려면 소화기, 비상벨, 자동화재 탐지 설비, 피난 기구,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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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기준 강화, 안전교육·보험가입 의무화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6월 8일자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신규 지정된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곳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에서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를 변경하려면 소화기, 비상벨, 자동화재 탐지 설비, 피난 기구,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에서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다중이용업소도 자율적인 안전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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