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1만5,797명..오늘 확진자도 투표 가능

김동욱 2022. 6. 1. 11: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일째 2만 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1일) 지방선거일을 맞아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격리자도 안내 문자에 따라 외출해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하루 전국에서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5,797명입니다.

그제보다 1,394명 줄며 7일째 2만 명 이하를 유지한 겁니다.

해외 유입은 44명으로 나머지는 국내 신규 확진자입니다.

다만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188명으로, 하루 전보다 8명 증가했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도 21명으로 그제 9명보다 12명 늘어났습니다.

다만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11.2%, 준-중증병상은 13.4%로 더 낮아졌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권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격리자 등은 오늘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일괄 발송될 외출 안내 문자에 따라 외출하면 됩니다.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마무리되는 오후 6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입니다.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오늘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도,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를 투표사무원 등에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질병청은 투표 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해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만약 투표 후 다른 장소에 들릴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지방선거일 #질병관리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