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지지 관련 허위 유포 혐의 단체장 고발

제주방송 신윤경 2022. 6.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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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지지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모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단체 내부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로 해당 후보자 지지를 한 것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전달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행위등 중대 선거 범죄는 신속하게 조사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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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지지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모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단체 내부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로 해당 후보자 지지를 한 것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전달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지지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 선관위는 선거일인 오늘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큼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비방. 허위사실 공표 행위등 중대 선거 범죄는 신속하게 조사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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