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탄소 배출 최소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용역 착수

황봉규 2022. 6. 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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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 조성을 위해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의 비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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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 조성을 위해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의 비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경남 녹색건축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는 녹색건축 분야 현황과 전망·온실가스 감축·에너지절약 등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전문인력 육성·지원·관리, 조성사업 지원, 시범사업, 건축자재·시공 정책방향, 홍보·교육방안 등이 담긴다.

특히 설계·시공·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산업의 역량 강화와 맞춤형 지원으로 녹색 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미래비전전략연구소 주식회사가 수행하고 오는 8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10월), 최종보고회(내년 4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완료할 예정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화물차주·주유소 대상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오는 24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에서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주로 1시간 3차례 이상 단시간 내 반복된 주유,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 건수 다수, 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 주유한 경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를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차주와 법인,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70건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해 약 2억5천만원의 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카드 6개월∼1년 지급정지, 법인 사업용 화물차 감차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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