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캐스퍼 차량 구매 소상공인에 무이자 할부 등 혜택

이형진 기자 2022. 6.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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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캐스퍼와 캐스퍼 밴 차량의 구매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캐스퍼 차량 구매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다각도로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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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퍼 밴(현대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현대자동차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캐스퍼와 캐스퍼 밴 차량의 구매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및 생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제도다. 전국 소기업·소상공인 중 25%가 가입돼 있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에게 캐스퍼와 캐스퍼 밴 구입시 Δ6개월 무이자 거치형 할부 Δ전용 카드 캐시백 Δ계약금 지원 등 구매 혜택을 지원한다.

'6개월 무이자 거치형 할부'는 거치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는 기존 거치형 할부와 다르게, 48개월의 할부 기간 중 초기 6개월의 거치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또 고객이 현대차 전용 카드로 50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2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전용 카드 캐시백'과 차량 구매 시 계약금 10만원을 주는 '계약금 지원' 혜택도 있다.

모든 구매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혜택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완료한 고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캐스퍼 차량 구매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다각도로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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