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빛공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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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달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1~ 4종으로 구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보전지역과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공업지역으로 나눠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 지켜야 하는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이 시행된다.
지난 2020년 실시한 대전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르면 대전시 빛공해 발생율은 46.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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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 전지역 1~4종으로 구분…빛반사 허용기준 차등 적용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이달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1~ 4종으로 구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보전지역과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공업지역으로 나눠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 지켜야 하는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등과 같은 공간조명은 주거지로 불필요하게 방사되는 빛의 밝기를 제한하게 되며,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은 조명 자체의 밝기를 제한하게 된다.
지난 2020년 실시한 대전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르면 대전시 빛공해 발생율은 46.3%에 이른다. 시는 향후 5년간 빛공해 발생율을 30%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기후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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