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1회로..격리 면제 12세 미만 확대
권세욱 기자 2022. 6. 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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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1일)부터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됩니다.
입국 첫날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입국 후 1일차에 유전자증폭검사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마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되는 미성년자의 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됩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로 확진자 수가 줄었고 재택치료와 동네 병의원 검사·진료 체계가 자리를 잡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대신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취약자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별도 시설내 격리실 운영, 병상 배정 등 환자 상황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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