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선] 벌써 당선이라고?..충북 8명 '무투표 당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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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투표 시작과 동시에 당선을 확정한 이들이 있다.
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의 6·1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기초의원 지역구 후보 4명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4명이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전체 2명을 뽑는 청주시의원 파선거구에서는 임정수(62·민주당)·정태훈(67·국민의힘) 후보가 이날 투표 시작과 동시에 당선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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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 기초의원 비례 김자운·이옥순·한명숙·이경리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6·1 지방선거 투표 시작과 동시에 당선을 확정한 이들이 있다. 바로 무투표 당선자다. 충북에서도 8명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의 6·1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기초의원 지역구 후보 4명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4명이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이들은 선거구 후보자 수가 선출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서 후보 등록과 함께 당선이 결정됐고, 투표 없이 선거일인 이날 당선증을 받는다.
전체 2명을 뽑는 청주시의원 파선거구에서는 임정수(62·민주당)·정태훈(67·국민의힘) 후보가 이날 투표 시작과 동시에 당선인이 됐다.
2인 선거구인 음성군의원 다선거구에서는 최용락(56·민주당)·김영호(63·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당선 확정과 함께 당선증을 받는다.
모두 2명을 선출하는 충주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김자운(60·여·민주당)·이옥순(61·여·국민의힘)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했다.
마찬가지로 2명을 뽑는 제천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한명숙(55·여·민주당)·이경리(54·여·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190조는 본선 등록에서 후보자가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선거일에 당선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선증은 선거일에 교부한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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