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국내 입국 시 코로나 검사 1회만 의무

최오현 2022. 6. 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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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코로나19 검사가 단 한 차례로 줄어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일부터 입국 후 받아야 했던 2번의 검사가 1번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국 후 1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했다.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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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자 방역완화에 해외여행 수요 급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코로나19 검사가 단 한 차례로 줄어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일부터 입국 후 받아야 했던 2번의 검사가 1번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국 후 1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했다.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된다.

검사 기준 완화로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만 받으면 되고, 6∼7일차 RAT 검사는 권고로 변경된다.

또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되는 미성년자의 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외 입국시 방역 조치가 점차 완화된 데다 격리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가족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국내 접종 권고 기준상 만 12∼17세의 3차 접종이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만 권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이 연령대에 대해서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부터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로 확진자 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재택치료와 동네 병의원 검사·진료 체계가 자리를 잡은 데 따른 조치다.

전날 기준 확진자의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전국 6447개다. 정부는 대면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되는 대신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취약자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별도 시설내 격리실 운영, 병상 배정 등 환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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