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화물차 수소충전소 규제 완화한다..새정부 수소경제 '속도전'

금준혁 기자 2022. 6. 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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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물차 휴게소를 건설할 시 수소충전소를 단독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제한된 부지, 사업비로 인해 주유소와 수소충전소의 동시 설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수소화물차용 연료충전소를 설치하면 주유소가 없어도 휴게소 시설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특히 도시화물운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800만톤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이 대다수인 화물차의 전환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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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수소화물차 전환 유도"
20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 보급 목표..충전소 660기 설치
쿠팡 수소화물차(쿠팡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앞으로 화물차 휴게소를 건설할 시 수소충전소를 단독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 주유소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했다. 새 정부가 수소경제를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을 언급한 만큼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기준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화물차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유소를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시설기준에서 화물자동차의 휴게시설에는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 식당, 주유소 및 정비소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힌다.

이를 두고 제한된 부지, 사업비로 인해 주유소와 수소충전소의 동시 설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설정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소 화물자동차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완화에 나선 셈이다. 수소화물차용 연료충전소를 설치하면 주유소가 없어도 휴게소 시설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수소경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국토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포함된 바 있다.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충전소를 설치하면 모든 수소차가 전국 어디서나 20분 내 충전소에 도달하는 정부 구상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향후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차용 대용량 충전소를 매년 2곳씩 구축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계가스총회에 참석해 "정부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도시화물운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800만톤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이 대다수인 화물차의 전환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행되고 있는 수소화물차는 CJ대한통운 2대, 현대글로비스 2대, 쿠팡 1대다.

국토부는 6월 중으로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이 이뤄지면 7월에 개정 및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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