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으로 무덤이".. 김포 왕릉뷰 아파트 준공 허가, 금성·대방도 6~9월 준공 신청

신유진 기자 2022. 6. 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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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허가 없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가 결국 입주가 승인됐다.

입주가 승인되면서 사실상 아파트 철거는 어려워졌다.

지난해 김포장릉과 가까운 검단 신도시 일대에 3개 시공사(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며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문화재청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입주가 이뤄졌다면 강제퇴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아파트를 철거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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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져 논란이 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가 관할구청 승인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입주가 가능해졌다. /사진=뉴시스
문화재청 허가 없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가 결국 입주가 승인됐다. 입주가 승인되면서 사실상 아파트 철거는 어려워졌다.

1일 인천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검단 신도시에 735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대광로제비앙(시공사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주면서 아파트 입주가 지난달 31일부터 가능해졌다.

사용검사 확인은 준공 직전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 후 관청이 입주를 허가해 주는 것으로 공동주택 사업의 최종 관문이다.

해당 단지는 7월 중 입주예정이었으나 대광건영이 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당일(31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입주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을 올린 바 있다. 서구청이 사용검사를 확인함에 따라 오늘부터 해당 단지는 정상적으로 입주절차를 밟게 됐다. 대광건영뿐만 아니라 6~9월 입주 예정인 인근 신축아파트 시공사인 금성백조와 대방건설도 곧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곳이다. 지난해 김포장릉과 가까운 검단 신도시 일대에 3개 시공사(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 아파트는 김포 장릉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은 3개 건설업체가 짓고 있는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건설업체에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철거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건설업체들의 손을 들어줘 공사는 재개됐다.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은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내면서 대법원의 판단만 남아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아파트 철거 여부 등이 결정된다. 다만 문화재청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입주가 이뤄졌다면 강제퇴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아파트를 철거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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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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