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 인사검증기구 신설, 권한남용 우려 해소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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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직제 개정안(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폐지된 대통령실 민정수석 기능 중 공직자 인사검증을 관리단에 넘기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검찰 지휘권과 함께 인사정보까지 한 손에 쥔 법무부가 무소불위가 된다는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사검증을 법무부 조직이 맡는 것 역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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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직제 개정안(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폐지된 대통령실 민정수석 기능 중 공직자 인사검증을 관리단에 넘기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관리단은 검사 4명, 경찰 2명과 각 부처 파견자를 포함해 20명으로 구성해 이달 초 출범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인사권 가운데 검증 절차를 외부기관에 이관한 것은 과거 민정수석실 폐단과 절연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하지만 법률적 문제가 해소됐어도 관리단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란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법무부 권한집중과 검사 검증을 받게 된 사법부 독립침해 우려가 크다.
관리단은 검사는 물론 국정원 국방부 감사원 등의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되는데 각 기관 정보까지 검증을 이유로 수집할 수밖에 없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경찰 정보기능을 통한 인사검증으로 검찰과 내용 공유가 차단됐으나 이런 방어막도 사라졌다. 검찰 지휘권과 함께 인사정보까지 한 손에 쥔 법무부가 무소불위가 된다는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가 현실이고 보면 권한의 제도적 분산이란 본래 취지마저 무색해질 수 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사검증을 법무부 조직이 맡는 것 역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법관도 통상적 인사검증을 거쳐야 마땅하나 그것이 재판 당사자인 검찰이라면 재판 독립성과 행정부 견제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관리단 청사를 감사원 별관에 두고 인사검증 개입이나 자료 악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차단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해명이 필요한 실상은 독립기관인 미국 연방수사국(FBI) 인사검증 조직처럼 운영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다른 것이다. 이런 지적에도 입법예고에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일주일 만에 일방 처리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익히 경험해온 만큼 관리단의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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