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국가유공자 자격 요건 완화해야

진진화 예비역 육군 대령 2022. 6. 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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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군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호국의 달이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했는데도 국가유공자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는 6·25전쟁 당시 계급이나 군번 없이 비(非)군인 신분(학도병, 유격군, 노무자 등)으로 참전했던 분들에 대해 심의를 거쳐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들이 참전(參戰)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징용장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참전 사실을 보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군인 참전용사는 대부분 80~90대 고령인 데다 각종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군인 참전유공자 인정 문제와 관련해 민원인들의 억울한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행정기관 간 유연한 협업으로 이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마찬가지다.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고엽제 해독성 확인 및 관련 정보 공개가 확대되는 만큼 추가적 역학조사를 통한 고엽제 피해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평생 고엽제 후유증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는 월남 참전용사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대상자들은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많은 아픔을 간직한 분들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 배려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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