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 짓밟고 혐오표현 일삼는 '폭력성' 시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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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동반한 극우 세력들의 폭력시위 탓이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하자마자 극우 세력들이 이곳에 진을 쳐 장기간의 시위를 예고했다.
그나마 경찰에서 평산마을 시위 등과 관련해 전반적인 집시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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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위는 정상적인 집회가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하자마자 극우 세력들이 이곳에 진을 쳐 장기간의 시위를 예고했다. ‘문재인 ○○○ 가야 한다’, ‘나라 망친 주범’ 등의 플래카드가 나붙더니 날이 갈수록 과격한 양상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검은색 저승사자 옷차림까지 등장했다. 주민들은 결국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지만 시위는 더 거칠어질 뿐이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트위터에 “집 안에 갇힌 생쥐 꼴이다. 창문조차 열 수 없다”면서 “이게 집회인가? 증오와 쌍욕을 배설하듯 외친다”고 썼을 정도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사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자행하고 살인 및 방화 협박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보수단체 3곳 회원 3명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문제는 이들의 시위를 막을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경찰에서 평산마을 시위 등과 관련해 전반적인 집시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니 다행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그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시법과 관련해 소음과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일반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위 참석자 숫자 등 집회규모에 따라 소음기준인 데시벨(db)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자유도 집회·시위가 평화적이 아닌 ‘폭력적’이라면 상황은 다르다. 폭력은 그 의도가 순수하건 아니건 간에 우리 사회가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더구나 혐오표현이 난무하고 타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이라면 더더욱 곤란한 일이다. 관련 당국도 폭력성을 띤 집회·시위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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