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고민정'.. 가세연 1억원 통장 가압류됐다, 무슨 일?

문지연 기자 2022. 5. 3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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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왼쪽)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오른쪽은 김 대표가 공개한 은행 문자. /가로세로연구소, 뉴스1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사 소송으로 통장 가압류를 당했다고 밝혔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31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억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에 압류 신청서를 요청해 받았더니 기가 찰 뿐이다. 지난해 12월 18일 방송한 ‘위험한 초대석’ 때문이라고 한다”며 압류 배경을 전했다. 당시 방송에서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에 대해 고 의원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된 사진은 고 의원이 KBS 아나운서이던 2006년 남편인 조기영 시인과 함께 고상우 작가의 인물 작업에 모델로 참여하며 찍은 것이다. 서로를 껴안은 부부를 촬영한 이미지인데, 팔과 어깨 부분이 노출돼 ‘누드 사진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고 작가는 한 매체에 “사랑을 테마로 한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으로, 세미 누드도 아니고 누가 봐도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 대표는 과거 언론에 보도된 고 의원의 사진전 기사 내용 일부를 인용한 뒤 “도대체 누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 고 의원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사진작가 고상우씨가 고민정 아나운서와 남편을 찍은 사진 17점이 나오는 전시로 사진 속 부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커뮤니티에 글을 써 “압류 사실조차 몰랐다. 오늘 행정팀에서 출연료를 송금하려고 했더니 통장이 압류돼 송금이 불허된다고 연락왔다”며 은행에서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었다. 문자에는 ‘가로세로연구소 고객님의 계좌에 채권자 고민정으로부터 가압류가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안내문이 적혀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방송을 통해서도 “입금은 되지만 출금과 송금을 못 하고 있다”며 “이미 일주일 방송 정지도 당해보고 수익도 박탈됐다. 2주 동안 저희는 직원 월급도 못주고 하다못해 매달 임대료 내는 사무실인데 임대료도 못 주게 되느냐”고 분노했다.

한편 가세연은 최근 유튜브 측으로부터 ‘수익 창출 중지’ 제재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한 영상 때문이다. 유튜브 측은 해당 영상을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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