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자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

이화영 2022. 5. 3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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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창호법 효력 상실과 함께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을 할 수 없는 시동잠금장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해서는 이 장치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대를 꼭 붙잡아 집중해도 차선을 넘나들고 의지와 상관없이 곡예 운전을 합니다.

브레이크 반응이 느려지고, 핸들 조작 능력은 떨어져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음주운전을 체험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 소주 1병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는 건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박근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인지 판단 조작이라는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적게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2배에서 많게는 25배까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 때문에 음주자가 처음부터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만들어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 논의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음주 시동잠금장치'가 대표적입니다.

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줄곧 40% 중반대를 유지해온 만큼 재범을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은 사고로 직결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박근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한 잔이라도 마시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중대한 범죄다라고 이제 인식을 바꿔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음주운전 #살인행위 #시동잠금장치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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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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