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누드사진" 발언에?..가세연 통장 가압류 됐다

박성규 기자 2022. 5. 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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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극우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의 일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다룬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를 본 고 의원이 민사 소송을 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세연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의 민사소송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 가세연은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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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서울경제]

법원이 극우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의 일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다룬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를 본 고 의원이 민사 소송을 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의원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세연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의 민사소송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직접 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요청해 받았더니 기가 찰 뿐”이라며 “지난해 12월 18일에 방송했던 ‘위험한 초대석’ 때문이란다”며 압류 배경을 전했다. 당시 방송에서 가세연은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을 했다.

앞서 가세연은 1주일 방송 중지와 함께 3개월간 수익 창출 정지 조치도 당했다.

지난 26일 가세연 출연자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가 위기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유튜브가 조국 딸 조민의 의사 활동 취재를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알렸다. 제재 조치는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방송 금지, 8월 16일까지 수익창출 중지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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