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잊혀질 권리와 윤석열의 지켜질 권리.. 표현의 자유는? [이슈+]
경찰,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 증가 골머리
여야, 시위 금지 법률안.. 표현 자유와 충돌
◆문재인 대통령의 잊힐 권리, 도 넘은 보수 유튜버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최근 논란이 되는 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볼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받는 고통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고통도 이미 도를 넘은 상황이다. 현재 평산마을 노인 10여명이 시위대의 욕설과 소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로 제한하는 금지 영역을 최소한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데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정안까지 발의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이 집회시위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18년 당시 검찰과 국세청으로부터 다스(DAS) 실소유주로 의심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도 잇따른 집회시위가 있었다. 당시 한국진보연대와 쥐잡이특공대,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동 주최로 제14차에 달하는 MB집 포위 및 촛불 행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명박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와 촛불을 이어갔다.
◆소통하겠다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시위는 금지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인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용산 집무실 이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청와대는 관저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상에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이 번번이 달라지는 등 소모적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용산 집무실을 이전이라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로 포함해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기로 하고 최근 무지개 행동이 신청한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무지개 행동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본안 소송에 앞서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이 불복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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