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후보 지지·비방 문자' 종친회장 고발

안서연 2022. 5. 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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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소속된 종친회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혐의로 종친회 회장과 총무를 제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종친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단체나 대표자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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