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명 검찰 고발
이수진 2022. 5. 31. 21:57
[KBS 전주]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와 김제 지역에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남원의 한 도로변에 게시된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훼손한 B 씨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보자 C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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