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하면 월 2%이자"..3600억 다단계 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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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매달 2~4% 이자를 벌 수 있다며 다단계로 360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포함해 총 16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총 832억원을 대상으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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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투자금 '돌려막기' 수법
부동산 등 총 832억원 몰수·추징 보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태양광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매달 2~4% 이자를 벌 수 있다며 다단계로 360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18년 5월 금융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6월까지 12개 산하 지역법인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5000여명으로부터 360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월 여러 차례 투자설명회를 열고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자산을 얻은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투자설명회에서는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4%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 회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이들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과 계좌 분석으로 범죄수익 규모를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운영진과 모집책 등 5명과 태양광 기업 관련자 2명 등 7명을 이달 추가로 구속했다.
이들은 회원 모집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0억∼90억원씩 나눠 갖고, 명품 시계 등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과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월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총 832억원을 대상으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다양한 형태의 고이자·고수익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에 앞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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