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호대상 아동 3657명.. 절반은 '학대 피해자'였다
지난해 새롭게 국가의 보호 조치를 받은 아동 3657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학대’로 인해 보호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보호 대상 아동 현황 보고 통계’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뜻한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신규 보호 대상 아동은 3657명으로 전년(4120명)보다 소폭 줄었다. 만 18세 미만 748만3944명 가운데 0.049%로, 이전과 유사한 수치다.
보호 대상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학대가 47.4%(1733명)로 가장 많았다.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원인 중 학대 비율은 2017년 35%를 기록한 이후 최근 5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관련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제도가 강화되면서 발견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작년부터 1년에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을 경우 학대 가해(의심)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대 다음으로 아동이 보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부모 이혼(11.4%) 미혼 부모·혼외자(10.4%), 부모 사망(8.1%), 비행·가출·부랑(7.9%) 등 순서였다.
보호 조치 유형으로는 보육원 등 시설 입소가 63.1%(2308명), 가정 위탁·입양 등 가정 보호는 36.9%(1349명)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와 떨어진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가정이 아닌 환경에서 자라는 건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보호 대상 아이가 시설 대신 가정에서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 대상 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아동 보호 체계 강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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