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2심서도 벌금형
최승현 기자 2022. 5. 31. 21:48
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등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80)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26일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한 영수증을 이용해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해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4년 7월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죄와 사기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허위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홀인원을 한 뒤 축하 만찬과 증정용 기념품 구매 등에 돈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설령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주 서영교 “김건희 여사 성형 보도한 카자흐 언론…속상해”
- [단독] 액트지오·검증단·석유공사 ‘수상한 삼각 연결고리’ 찾았다
- [단독]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유죄’···판결문 뜯어보니 견미리도 ‘연루’
- 이성윤 “특활비로 술먹고 민원실에 대변 본 검사들...공수처 조사해야”
- [주말N] 아, 부럽다···땅부자에 세금도 내는 ‘600살 석송령’
- 하천에 따릉이 27대 집어 던진 남성 경찰 출석···혐의는 부인
- 저커버그 집에 홀로 찾아간 이재용…메타·아마존·퀄컴 CEO와 연쇄 회동 “AI 협력 확대”
- 요즘 당신의 야식이 늦는 이유···배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 부산 사직 뒤흔든 카리나 시구에 담긴 '프로야구와 연예인'의 상관관계
- ‘김건희 명품백’ 폭로한 기자 “내 돈으로 샀다, 이제 돌려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