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바이오 로펌' 고문료 1억6000만원? 커지는 '이해충돌' 논란

류호 2022. 5. 3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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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년간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1억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뒤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고문료로 총 1억6,080만 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세 자녀를 합쳐 총 40억4,353만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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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사 재테크' 의혹은 부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년간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1억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은 총 40억4,000여만 원으로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뒤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고문료로 총 1억6,080만 원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지 두 달 만에 해당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했다. 그러나 이 법무법인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기 직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


본인·배우자·자녀 재산 총 40억4,000여만원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세 자녀를 합쳐 총 40억4,353만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19억8,800만 원)와 경기도 포천시 임야 4,156㎡(1,600만 원), 목동 상가(3억5,200만 원)를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2017년식 제네시스 G80 자동차와 예금 8억9,000만 원, 증권 800만 원 등도 신고했다. 임대 채무와 금융 채무는 각각 4,000만 원, 5,000만 원이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으로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의 전답 813㎡(8,900만 원)를 보유했다. 배우자는 2010년식 그랜저 차량과 예금 4억3,500만 원을 신고했다. 장녀는 부동산으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4억6,000만 원)와 동대문구 용두동 오피스텔(2,000만 원)을 소유했다. 장녀 명의의 예금보유액은 약 2,400만 원이었다. 임대채무는 3억6,000만 원이고, 금융채무는 150만 원이었다. 차녀와 장남은 각각 예금 약 1억1,300만 원과 약 4,700만 원을 보유했고, 증권도 각각 약 620만 원과 약 181만 원씩 보유했다.


"세종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 신청했지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사에 살면서 자가 소유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값이 오른 뒤 처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는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6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차장 관사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세종시 도담동 세종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 차장 관사는 충북 청주시 오송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였다.

김 후보자는 또 2013년 3월 퇴임했다가 2015년 4월 처장으로 복귀했을 때도 세종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처장 관사에 거주했다. 처장 때는 월세와 관리비도 내지 않았다. 분양받은 세종 아파트에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셈이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처분해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관사보다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해 분양을 신청한 것"이라며 "2013년 4월 차장 퇴직으로 생활권이 변경돼 입주하지 못했고, 2015년 4월 처장 임명 시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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