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하고 자전거·전동킥보드..음주운전입니다

이유진 기자 2022. 5. 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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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새벽에
택시도 안 잡혀서
따릉이 타고 귀가
회식 후 지하철 끊겨
공유전동킥보드로
집으로 갔어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돼 심야 귀갓길 ‘택시 대란’이 이어지자 길가에 있는 공공자전거나 공유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주취자가 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는 것은 엄연한 음주운전으로, 경찰은 오는 7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연남동에서 술 먹고 새벽에 택시 안 잡혀서 따릉이(공공자전거) 타고 귀가했다’ ‘회식 끝나고 지하철도 끊기고 택시 없어서 킥고잉(공유전동킥보드) 탔다’ 등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심야시간 택시 탑승이 어려워지자 근처에 세워진 공유 이동수단을 타고 귀가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지금은 종료된 음식점 야간영업 제한 등 영향으로 지난 3월 기준 전국 일반택시 기사 수는 2019년 대비 27.3% 감소했다.

회식 등 외부 모임을 재개한 이들은 늦은 밤 택시 잡기가 힘들어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된다고 말한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대학생 최모씨는 “학교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할 때 공유 킥보드를 종종 이용했다”며 “대여도 쉽고 이용 방법도 간단해 음주운전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증가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107.5% 폭증했고, 자전거와 PM이 각각 41.2%, 89.8% 늘었다. 특히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음주 킥보드 이용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거리 두기 해제(4월18일) 전 한 달간 49건이던 음주 킥보드 적발 건수는 거리 두기 해제 후 한 달간 9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은 술을 마신 뒤 자전거·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엄연한 음주운전이라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 상태로 전동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겁다.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에도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치명적인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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