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16억 재산 축소, 당선무효 중죄"..민주당 총공세

조윤영 2022. 5. 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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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축소 신고'가 확인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직 후보자의 허위 재산 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200만명이 넘는 도민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를 마쳤다. 도민의 참정권 행사에 커다란 위해를 가한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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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가짜 경기맘·KT 채용 청탁 이어
'거짓신고' 불거지자 야당 맹공
"김동연 정직함이 박빙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경기도 부천 역곡남부역사거리를 방문,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축소 신고’가 확인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의 ‘당선 무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김동연 후보 지원에 화력을 집중한 것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직 후보자의 허위 재산 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200만명이 넘는 도민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를 마쳤다. 도민의 참정권 행사에 커다란 위해를 가한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241억원인 본인 재산도 제대로 계산할 줄 모르면서 33조원이나 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며 “당선돼도 무효 될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은혜 후보가 남편의 건물 지분과 증권 가액 16억원을 축소 신고했다고 공지했고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김동연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은혜 후보를 겨냥해 “저렇게 흠집 많고, 말 바꾸고, 재산 축소 신고하고, 대기업 입사 청탁 비리를 한 후보와 박빙이라고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후보의 공세를 김동연 후보가 효과적으로 막아낸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의 케이티 채용 청탁 의혹에 ‘재산 축소’까지 확인된 만큼 박빙 승부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뜻이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1~2%포인트 싸움에서 김은혜 후보의 거짓 신고가 진실과 정직함을 내건 김동연 후보와 대비를 이룰수록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직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은 당선 뒤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다. 선거법에선 허위사실 공표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단체장직을 잃는다. 법원은 재산 누락의 고의성과 당락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한다.

2020년 총선 때 재산 축소 신고가 드러나 재판을 받은 국회의원은 모두 3명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때와 당선 뒤 재산 신고액수가 각각 11억5천만원, 10억원 차이 나는 바람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원은 “비례대표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선처 이유로 들었다.

반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위성정당 비례대표 당선 뒤 차명재산이 드러나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후보자의 경제생활 내역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허위 공표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민주당)도 17억원 상당의 대지·건물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신고 대상에서 재산을 누락한 것은 불법성이 높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수 있지만 축소 신고는 액수 과다성이나 고의성, 당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원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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