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AI윤석열, 尹 개입 확인 시 탄핵 가능".. 이준석 "대선 불복"

최형창 2022. 5. 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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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해당) 영상 어디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지지호소 음성 등은 들어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운운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며 "(박 위원장이)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빌미가 없으니 지난 대선 기간에 제작됐던 'AI윤석열' 공약 영상을 가져와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중이냐고 묻고 있다. 마지막 선거 전략으로 탄핵을 꺼내든 것은 대선불복의 의도가 명확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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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선 불복”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윤석열’이 윤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인데 실제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연설을 하는 것처럼 돼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며 “법에는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 개입이 확인되면 탄핵도 가능하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해당) 영상 어디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지지호소 음성 등은 들어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운운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며 “(박 위원장이)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빌미가 없으니 지난 대선 기간에 제작됐던 ‘AI윤석열’ 공약 영상을 가져와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중이냐고 묻고 있다. 마지막 선거 전략으로 탄핵을 꺼내든 것은 대선불복의 의도가 명확하다”고 맞섰다. 이어 “윤석열 정권 출범 3주 만에 (민주당이)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진영을 막론하고 탄핵에 굉장한 상처가 있는 국민들이다. 탄핵 발언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신속하게 사과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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