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단체 고소.."위법행위 처벌 필요"

장연제 기자 2022. 5.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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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 중인 보수단체 회원 등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오늘(31일) 오후 3시쯤 평산마을 근처 파출소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집회를 주도한 보수 성향 단체 소속 회원 3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 1명 등 총 4명입니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시된 혐의는 모욕,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과 방화 협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개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차량. 〈자료사진=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평산마을에서는 매일 보수 성향 단체 집회와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성기 등을 이용해 사저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마친 지난 27일에도 집회와 관련된 물음에 "불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어제(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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