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윤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기각

최재훈 2022. 5. 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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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법원이 부산시교육감 하윤수 후보가 제기한 '부산시교육청 설문조사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결정문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하려 한 설문조사는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교육청이 실시를 중지하고 팝업 안내문 등을 삭제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윤수 후보는 지난 25일, 부산시교육청 설문조사가 김석준 후보를 홍보하려는 목적이라며 설문조사 실시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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