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댕댕이도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궁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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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두 달 된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었다. 선거사무원들도 귀여워해 주더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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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이냐 소형견이냐가 출입기준 아냐
"다른 선거인 위협하지 않는다면 동반가능"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A : 지난 대선, 반려견 몽이를 데리고 투표소로 향한 지인도 똑같이 말하더라구요. “두 달 된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었다. 선거사무원들도 귀여워해 주더라”면서요.
몽이는 어떻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안내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만 동반할 수 있지만, 다른 선거인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몽이가 들어설 때 투표소에 있는 어느 한 명이라도 불편함을 느꼈다면 몽이는 잠시 투표소 밖에서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려인들은 “내 반려동물을 혼자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다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생활하는 직장인 곽모(28)씨는 “어디 나가면 나간 김에 개 산책시키고 싶은 것이 견주 마음”이라며 “집에 혼자 두고 올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강아지랑 함께 투표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여선 곤란하겠죠.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다른 선거인이나 투표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제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협을 느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형견이냐, 소형견이냐가 기준이 될 순 없다고 합니다. 대형견이라 하더라도 다른 선거인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이상 보호자와 함께 투표하러 들어올 수 있는 반면, 조그만 강아지이지만 마구 짖으며 공격성을 보인다면 선거사무원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투표소 올 때 목줄은 필수라고 하네요. 오는 6월 1일,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투표도 하고 산책도 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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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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