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충청권 투표소 1710곳..신분증 지참 필수
투표용지 훼손 주의..기표소 내 사진촬영 원칙적으로 금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전·세종·충남·충북 1710곳을 포함한 전국 1만 4465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본투표는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차에는 투표용지 3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4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은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세종은 4장을 한 번에 투표하고,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도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중선거구제를 첫 도입한 이후 이번 선거까지 5회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선관위 측 설명이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또한,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확진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가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하면 시작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 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 이중 투표 가능여부를 시험하려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 투표소 내·외의 질서 및 분위기를 해치고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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