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도 유급휴가?" '가사근로자법' 시행 앞두고 엇갈린 반응
"권익 향상" vs "고용비 부담" 엇갈린 반응
가사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4대보험 가입 등을 보장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가사근로자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새 기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부담 증가로 수요가 감소해 최악의 경우 가사근로자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와 최저임금, 4대보험 가입 등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회사에 적용되고, 주변 소개나 일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5년간 가사근로자의 최대 30%가 정부 인증 회사의 근로자로 편입해 법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법 시행을 두고 일부 가사·돌봄 노동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 서구의 한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점이 좋다"면서 "몸이 아파도 수입이 끊길까봐 참고 일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가사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사근로자의 4대보험 혜택 등 보장은 곧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이어져 가사근로자 일자리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유성구 노은동 주민 박모(38) 씨는 "맞벌이 부부라서 어쩔 수 없이 이모님(돌봄노동자)을 고용하고 있다. 매달 250만 원씩 드리는데 앞으로는 300만 원까지 늘어날 것 같다"면서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 이모님 고용을 다시 생각해보려 한다. 주변에서도 벌써 도우미 고용이 아닌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사서비스 업체 한 관계자는 "근무 조건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가사서비스 시장을 놓고 봤을 땐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다"며 "이쪽(가사근로)은 영세사업자들이 주를 이뤄서 시장 자체가 작다. 수요가 줄면 일자리 전반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반응을 고려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에 대해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 지원 방안 또한 지속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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