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국힘 김광신 중구청장 후보 재산축소 신고 '인정' 결정

심영석 기자 2022. 5. 3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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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재산신고 내역을 축소신고한 것과 관련 31일 '허위사실 공표'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같은당 소속 진동규 유성구청장 후보도 '한국외식업중앙회 유성지회 지지선언'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대전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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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땅 실거래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
진동규 유성구청장 후보도 '지지선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국힘 '빨간불'
김광신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의 재산신고와 관련 대전선관위측의 결정 공고문(출처:대전선관위)© 뉴스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재산신고 내역을 축소신고한 것과 관련 31일 '허위사실 공표'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같은당 소속 진동규 유성구청장 후보도 '한국외식업중앙회 유성지회 지지선언'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대전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전지역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중구청장 후보가 제기한 국민의힘 김광신 중구청장 후보 재산 허위 신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시 선관위는 김광신 후보가 전체 재산액 9억8847만원을 신고한 것을 11억4062만원으로 정정해야하며, 후보자 본인 재산 6억2657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7억7873원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64조 6항과 65조 13항에 의거해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중구 각 투표소에 5매씩 게시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선관위는 김 후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광신 후보측 관계자는 "신고과정에서 중구 선관위의 사전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사항을 허위신고라 판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고 적시돼 있다.

진동규 국민의힘 유성구청장 후보의 허위 지지 선언 자료 배포와 관련된 대전선관위 측의 결정 공고문(출처:대전선관위)© 뉴스1

이에 앞서 시선관위는 진동규 후보가 지난 17일 배포했던 보도자료 ‘한국외식업중앙회 유성지회, 진동규 유성구청장 후보 지지선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지난 28일 결정한 바 있다.

시선관위는 이같은 허위사실 공표 결정 결과를 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성구 각 투표소에 5매씩 게시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 공표된 허위사실이 고의성이나 당선 및 낙선목적 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핀 뒤 추가 조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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