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동거남 살해 30대 여성에 무기징역 구형

김용빈 기자 2022. 5. 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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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2)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자택에서 동거하던 남자친구 B씨(31)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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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동거남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2)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한 번의 반항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범행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자택에서 동거하던 남자친구 B씨(31)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달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베란다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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