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3배 늘어

곽은산 2022. 5. 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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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기·수소차를 도입한 국내 공공기관 비중이 2020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는데, 이 중 73.8%인 5504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였다.

환경부는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곳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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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차량 7400대 중 73.8% 차지
정부, 의무비율 미달기관엔 과태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전기·수소차를 도입한 국내 공공기관 비중이 2020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30일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난해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는데, 이 중 73.8%인 5504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였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무공해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다.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신규차량을 저공해차로 100% 구매해야 하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곳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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