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힘 김광신 대전중구청장후보 재산신고 '허위사실' 결정

조명휘 2022. 5. 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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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선관위는 31일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가 이의제기한 김광신 후보 재산 축소신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산공개 내역중 토지에 대한 가액은 1억5215만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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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숱한 부동산 투기의혹 김광신 후보 사퇴해야"

[대전=뉴시스] 대전선관위가 공고한 김광신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내용.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선관위는 31일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가 이의제기한 김광신 후보 재산 축소신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산공개 내역중 토지에 대한 가액은 1억5215만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공고문은 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앞서 김경훈 후보는 김광신 후보자가 재산신고시 토지가액을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중 높은 금액인 실거래가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공시지자로 기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배포하게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 한 바 있다.

김경훈 후보는 선관위 공고후 입장을 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고,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사안"이라며 "선관위가 신속히 직권고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성명을 내어 "재산 축소신고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와 같은 사안으로, 당선이 된다하더라도 당선취소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하고 "숱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거짓으로 유권자를 기만한 김광신 후보는 후보를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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