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쓰나미 대책 미비 이유로 원전 재가동 금지 첫 판결
지진 발생에 대비한 쓰나미 안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전 재가동을 불허한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31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지방재판소는 시민 1200여명이 홋카이도 도마리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홋카이도전력을 상대로 원전 재가동 금지 및 폐로를 요구한 소송에서 “재가동을 금지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단 폐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쓰나미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재가동을 금지하는 판결은 일본에서도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도마리 원전 인근에선 최소 12~13m 가량의 쓰나미가 상정된다”고 지적하며 “안전성을 충족하는 쓰나미 방호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운전 금지를 명령했다.
홋카이도 내외 주민 1200여명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 “도마리 원전의 지진·쓰나미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소송을 냈다. 10여년에 걸친 재판에서 원고 측은 특히 현재 설치된 방조제(16.5m)에 대해 “대지진 발생 후 토양액상화(지진 이후 지반이 진흙처럼 되는 현상) 등으로 지반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해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재판부는 “홋카이도전력이 지반 액상화나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홋카이도전력은 “승복할 수 없는 결과”라며 “신속히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마리원전 1~3호기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당시 일본 정부의 원전 제로 정책에 따라 2012년 가동이 중단됐다. 홋카이도전력은 2013년 재가동을 위한 안전성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해 받고 있는 중이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 회견을 통해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규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원자력 발전소에 한해 현지 주민의 이해를 얻어 재가동한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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