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격리자는 어떻게..오후 6시20분부터 '투표 외출'

송혜남 기자 2022. 5. 3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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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들의 투표 외출이 오 후 6시20분부터 허용된다.

질병관리청은 31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확진자·자가격리자는 1일 오후 6시 일반 시민들의 투표가 끝나고 30분 뒤인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시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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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들의 투표 외출이 오 후 6시20분부터 허용된다. 사진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이태원1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투표 시간에 앞서 선거 사무 관계자들이 방호복을 착용하며 준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다음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들의 투표 외출이 오 후 6시20분부터 허용된다.

질병관리청은 31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확진자·자가격리자는 1일 오후 6시 일반 시민들의 투표가 끝나고 30분 뒤인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시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격리장소에서 투표소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외출은 오후 6시20분부터 허용된다.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 중인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외출안내 문자에 따라 외출하면 된다.

선거일 당일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한 격리자 등에게 선거일 외출안내 문자가 다시 갈 수 있지만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경우에는 외출할 수 없다. 격리 중인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질병청은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격리자 등을 포함해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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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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