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논란 김은혜 "실무자 착오"

2022. 5. 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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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선관위가 어제 이례적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재산이 사실과 다르게 적게 적혀있다. 16억 정도인데 김은혜 후보 측도 어제 입장문 바로 내고 인정을 했어요. 실무자의 일부 착오다. 만전을 기할 것이다. 실무자의 착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대부분 이제 출마하신 분들이 재산 이 축소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범 답안처럼 이야기합니다. 실무자의 착오다. 물론 이제 후보자들 바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대리로 하잖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지금 16억이 부동산 15억 그다음에 주식 1억 이 두 가지가 16억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법정토론에 나가서 이제 본인의 재산 부분들의 지분을, 4분의 1, 8분의 1 이걸 헷갈려서 허위사실을 또 이제 말하자면 공표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선관위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은혜 후보가 돈이 워낙 많잖아요. 수백억 대 자산가인데 십몇 억 정도야 누락하는 거야 솔직히 크게, 본인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 서귀포 후보가 있었어요. 그 후보께서 재산 축소 부분을 한 15억. 13억 정도를 축소 신고를 하고 당시에 이제 답변을 할 때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자의 실수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벌금형을 300만 원을 때려서 그다음에 결국에는 피선거권 5년 박탈이 되었죠. (예. 선고해서.) 그렇죠. 그만큼 재산 신고 축소, 축소 신고 부분들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말하자면 저희가 말한 대로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나중에 선거법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될 공산이 크고. 두 번째는 저렇게 말하자면 ‘본인의 재산 부분도 관리를 못 하는데 경기도정에 큰 예산을 다뤄야 될 도백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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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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