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김은혜 때린 이재명에 "표리부동의 전형"으로 비판한 까닭은

강은영 2022. 5. 31.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자 인천 계양을 후보에 "표리부동의 전형"이라며 쏘아붙였다.

이 후보 역시 2년 전 경기지사 때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신고를 누락했던 적이 있어서다.

하지만 김 후보를 비판한 이 후보조차 2020년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적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재산 신고 누락 김은혜 비판한 이재명에 
"2020년 당시 채권 5억500만 원 재산 신고 누락해"
김은혜(왼쪽)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경기도 총집결 필승 유세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자 인천 계양을 후보에 "표리부동의 전형"이라며 쏘아붙였다. 이 후보 역시 2년 전 경기지사 때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신고를 누락했던 적이 있어서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채권 5억500만 원을 누락했다"며 "본인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오히려 공격에 앞장서는 표리부동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그는 김은혜 후보 측 실무진 실수로 재산 신고가 누락된 점을 강조하면서 김 후보를 감쌌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제히 허위사실 공표니, 당선 무효니, 후보 사퇴니 하며 민심을 호도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민주당의 비판을 이 후보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나. 언제나 그렇듯 민주당의 비판은 결국 자아비판으로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자 인천 계양을 후보와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31일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 후보를 향해 "그야말로 고농축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이 후보는 구태정치로 일관했다"면서 "도피성 방탄 출마로 도덕 불감증을 표출하더니 어떻게든 국민을 속여 보려고 민영화, 김포공항 등 허언증을 일삼았고, 마침내 본인의 과거를 망각한 기억상실증을 보여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가 선거공보에 공개되는 자료 가운데 재산 일부를 과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일부 토지·건물 가액 14억9,408만8,000원, 증권 9억6,034만5,000원 등 총 16억1,700여만 원을 과소 신고했다며 '허위 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을 공고했다.

김 후보 측은 이에 "재산 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를 비난하며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도 SNS에 "선관위가 김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경기도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후보를 사퇴하기 바란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후보를 비판한 이 후보조차 2020년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적이 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 공개 당시 채권 5억500만 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 후보도 "실수"라고 해명하며 인사혁신서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