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표 진행 어떻게 하나.. 용지 7~8장 받아 두 차례 나눠 투표 [6·1 지방선거]

김병관 2022. 5. 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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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1일 일반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지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오후 6시30분 이후에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에서 모두 퇴장한 후 오후 6시30분쯤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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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
무투표 당선 있으면 용지 교부 안 해
교육감, 정당·기호 없이 이름만 인쇄
확진자,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 가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를 이틀 앞둔 30일 오후 대구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투표소 운영방법과 투표용지 검수 등 투표관리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1일 일반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지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오후 6시30분 이후에 투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동시에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대다수 유권자는 총 7·8장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권자들은 본인 확인 후 총 7·8장의 투표용지를 두 번에 걸쳐 배부받고 투표도 두 차례 진행한다. 먼저 광역·기초 단체장, 교육감 투표용지 3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4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어 1차 투표를 한다. 국회의원 보선이 열리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1차 투표에서 보선 투표도 하게 된다. 이후 2차로 지역구 광역·기초 의원, 비례 광역·기초 의원 투표용지 총 4장을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이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세종은 4장(시장, 지역구·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제주는 5장(도지사, 지역구·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의 투표용지를 받아 두 번에 걸쳐 투표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를 이틀 앞둔 30일 오후 대구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투표소 운영방법과 투표용지 검수 등 투표관리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유권자들은 반드시 투표용지당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최대 5등까지 당선되고, 각 정당도 ‘1-가, 1-나, 2-가, 2-나’ 형식으로 후보자를 여러 명 공천할 수 있지만, 기표 도장이 용지에 2회 이상 찍혀 있으면 무효표 처리된다. 교육감 후보는 소속 정당과 기호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만 투표용지에 인쇄된다.

투표용지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하거나 촬영·게시하면 안 된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전송할 경우엔 투표의 비밀침해죄로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의 ‘인증샷’ 촬영은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에서 모두 퇴장한 후 오후 6시30분쯤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오후 6시30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 확진자는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7시30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번호표를 받아 차례대로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가 투표하려면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메시지’나 ‘성명이 기재된 신속항원검사(또는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선거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투표 방법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교부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대선 당시엔 확진자 투표를 임시 기표소에서 진행한 후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종이상자 등에 보관해 부실 선거관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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