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표 진행 어떻게 하나.. 용지 7~8장 받아 두 차례 나눠 투표 [6·1 지방선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1일 일반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지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오후 6시30분 이후에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에서 모두 퇴장한 후 오후 6시30분쯤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 있으면 용지 교부 안 해
교육감, 정당·기호 없이 이름만 인쇄
확진자,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 가능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권자들은 본인 확인 후 총 7·8장의 투표용지를 두 번에 걸쳐 배부받고 투표도 두 차례 진행한다. 먼저 광역·기초 단체장, 교육감 투표용지 3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4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어 1차 투표를 한다. 국회의원 보선이 열리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1차 투표에서 보선 투표도 하게 된다. 이후 2차로 지역구 광역·기초 의원, 비례 광역·기초 의원 투표용지 총 4장을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용지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하거나 촬영·게시하면 안 된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전송할 경우엔 투표의 비밀침해죄로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의 ‘인증샷’ 촬영은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에서 모두 퇴장한 후 오후 6시30분쯤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오후 6시30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 확진자는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7시30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번호표를 받아 차례대로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가 투표하려면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메시지’나 ‘성명이 기재된 신속항원검사(또는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선거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투표 방법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교부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대선 당시엔 확진자 투표를 임시 기표소에서 진행한 후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종이상자 등에 보관해 부실 선거관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박지윤 최동석 향한 이혼변호사의 일침…"정신 차리세요"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